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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20518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15, 16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1, 27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5면 제15행의 “갑 제6, 7, 14호증”을 “갑 제6, 7, 14, 26호증”으로 고친다.

제5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③ 피고가 운영하는 E대학원대학교와 E총회신학교는 C 총회 직영 신학교이고(피고 정관 제3조), 위 2008. 1. 29.자 협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U대학교 운영권 포기와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와 C 총회 및 그 임원들도 공동으로 관여한 점, 피고의 이사와 감사는 C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피고의 2008. 7. 11.자 정관 제24조 제1항, 갑 제11호증) 등에 비추어, C 총회는 피고의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서명한 G, H, I, J, K, L, M은 당시 C 총회에서 각각 중경총회장(총회장을 역임한 사람을 지칭함), 재단법인 C 이사장, 정책위원장, 실행위원, 총회장, 제1부총회장, 연금이사장으로서 역할도 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이를 집행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이행확약서가 피고 이사들의 서명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④ G는 C 총회의 중경총회장으로서 이 사건 이행확약서 당시 피고 이사장이었고, 당심에서, '이사회회의록에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