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4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18: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의 어깨와 부딪히면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과 다툼이 발생하자, 여러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미친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상놈의 새끼” “이 싸이코새끼들 아니야. 그딴식으로 세상 살지마 씨발새끼야. 병신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