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21 2020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3:3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9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