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1772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