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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다46895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 매도인인 주식회사 E에게 184,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일로 정한 2015. 5. 30.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이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