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1 2013고단3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경부터 2012. 8.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D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9. 23.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F이라는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G과 H으로부터 눈에 멀미약인 ‘키미테’를 바르면 안과질환으로 인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3.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키미테’를 피고인의 오른쪽 눈에 수회에 걸쳐 바른 후 그 다음 날 춘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담당 의사인 K에게 허위로 동공산대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 병원에서 6회에 걸쳐 안과진료를 받고, 2009. 11. 5. 의사 K로부터 ‘상세불명의 홍체 및 섬모체 장애’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11. 26.경 서울 영등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눈에 ‘키미테’를 바른 상태에서 의사 N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 27.경까지 4회에 걸쳐 안과진료를 받은 뒤 2010. 1. 27. 의사 N로부터 ‘우안 동공산대’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강원지방병무청에서 안과질환으로 인한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2매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