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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6가단201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67,999원과 그 중 24,200,000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경 마산시 D 토지와 건물을 피고의 동생인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당시 위 부동산에는 임차인 F이 임차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시킨 후 2003. 3.까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임차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임대차보증금과 그에 대한 이자 220만 원 합계 2,4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3. 10. 21.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3차1286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1. 20. "피고는 원고에게 2,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6.경 500만 원, 2012. 3. 14.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6.경 변제한 500만 원은 2003. 11. 6.부터 2005. 11. 5.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자 968만 원(= 2,420만 원 × 20% × 2년) 중 500만 원에 충당하고, 2012. 2. 14.에 변제한 1,000만 원은 위 충당 후 남은 이자 468만 원과 2005. 11. 6.부터 2012. 2. 14.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자 30,745,901원{= 24,200,000원 × 20% × (6년 129/366일)} 합계액 35,425,901원 중 1,000만 원에 충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367,999원과 그 중 2,420만 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