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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7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1. 02:3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다

이를 내리치자, 그곳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E(2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코 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과 대리기사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G, H에게 "짭쌔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 씹새끼"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좌측 뒷자리에 승차하여 경찰서로 가던 중, 2013. 4. 1. 04:0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이르러 순찰차 앞좌석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아크릴 재질의 시가 미상의 보호 격벽(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을 발로 여러 차례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