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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2.18 2015가합3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등 1) F과 G은 혼인하여 슬하에 2남 5녀를 두었는데, 나이 순으로 선정자 C은 F과 G의 장녀, H은 차녀, I은 3녀, 선정자 E는 4녀, 피고는 장남, 선정자 D는 5녀, 원고는 차남이다. 2) F은 1973. 2. 15. 사망하였고, G은 2011. 5. 9. 사망하였다

(이하 망 F을 ‘망부’, 망 G을 ‘망모’라 한다). 3) 망부가 1973. 2. 15. 사망하여 위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1958. 2. 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 망부의 재산을 피고가 3/10 지분, 원고가 2/10 지분, 선정자 C과 H이 각 1/20 지분, 나머지 선정자들과 I이 각 1/10 지분씩 상속하였다. 4) 망모가 2011. 5. 9. 사망하여 위 7남매가 망모의 재산을 1/7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제1항 각 토지 가) 망부 명의로 되어 있던 경북 울릉군 J 대 100평(이하에서는 토지를 특정할 때 ‘경북 울릉군 K읍’을 생략한다) 및 제1의 라, 마항 각 토지에 대하여 1973. 5. 9.경 각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부 명의로 되어 있던 제1의 바, 사항 각 토지에 관하여 1985. 6. 29.경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어 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1974.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J 대 100평은 2008. 1.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1의 가 내지 다항, 제4의 다 내지 바항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만, 제4의 마항 토지는 분할 후 30㎡였다가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그 면적이 50㎡로 증가하였으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기로 하고, 제4의 다 내지 바항 토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