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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5019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1,806,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경 피고 B와 사이에 ‘합계 7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시 D 답 2,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6. 4. 1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12. 2. 23. 분할로 인하여 10㎡가 E으로, 271㎡가 F에 이기되었다)를 매수하되, 향후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면 이를 처분하여 투자 비율대로 매매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5억 원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한 금원은 5억 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 3, 14,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구매비용으로 5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을, 피고 B는 2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는 2005. 6. 2.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천만 원, 2005. 8. 9. 중도금 명목으로 5억 3천만 원, 2005. 12.경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한 후, 2005.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2006. 4. 6.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B는 2012. 8.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H, I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8. 30. J(18/100지분), K(18/100지분), I(19/100지분), H(45/100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H의 소유였던 춘천시 L 답 310㎡ 토지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30.자로,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