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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24 2017고합43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연면적 66.82㎡ 1 층 조적 조 슬라브 지붕 주택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0. 18:30 경 위 주택 안방에서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불을 방 가운데 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목 토시에 불을 붙인 후 이불에 불똥을 떨어트려 그 불이 주택 벽장을 통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건물 내부 전체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화재)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놓아 그 내부를 소훼함으로써 인근의 다른 주택들에 대한 화재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였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인근 주택 등으로 번지지 아니하고 조기에 진압되어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방화로 소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