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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77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물건을 훔쳤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