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55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5554 피고인 A, B, 2014고단6401 피고인 C] 피고인 A, C는 건설업자로서 동업으로 화성시 봉담면 유리 소재 공장부지 옹벽공사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소장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1. 화성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E로부터 3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위 옹벽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C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실은 피고인 A, B이 차용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 C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약정기일에 피고인 A, B이 책임지고 차용금을 변제할 것인 양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위 3억 원과 상계할 목적일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약정 기일에 변제할 것인 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가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4.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