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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225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587,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C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협성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부산 동구 D 대 225.5㎡ 외 8필지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 동구 F 대 132.9㎡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 등은 이 사건 공사부지 북서쪽의 토지경계에 있는 약 10미터 높이의 축대(이하 ‘이 사건 축대’라고 한다) 위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3.경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축조를 위한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의 2015. 3. 12.자 민원에 따라 2015. 3. 19. 부산 동구청으로부터 인접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4. 1. 계측기 설치 등 부산 동구청에 민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축대에서 지속적인 변위가 계측되다가 2015. 4. 29.경 터파기 공사가 완료될 무렵부터 관리기준치를 초과하는 변위가 계측되었고, 이 사건 건물 등에서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 내외부, 담장, 마당의 균열폭의 증가, 이격 확장, 출입구의 개폐불량, 누수 등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행사 또는 시공사인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축대와 신축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