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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3가단2184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52,500원, 원고 B에게 9,901,666원, 원고 C에게 4,950,8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광주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F 전 1,523평은 1957. 11. 15. G 전 1,280평과 H 전 243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G 전 1,280평은 1961. 12. 29. 일부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G 전 1,570㎡(475평)와 I 임야 2,661㎡(805평)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I 임야 2,661㎡는 1986. 12. 30. 일부 지목변경을 거쳐 I 임야 2,204㎡, J 도로 45㎡ 및 K 도로 412㎡로 분할되었다.

나. J 도로 45㎡ 및 K 도로 41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91. 10. 23. L, M와 함께 N로 합병되었고, 이와 같은 합병된 N 도로 3,709㎡는 다시 H, O과 함께 P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합병되어 Q 도로 8,899㎡(이하 ‘합병된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합병된 토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J 도로 45㎡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59, 61, 58,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5㎡이고, K 도로 412㎡은 같은 도면 표시 58, 62, 53, 54, 55, 56, 57,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12㎡이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1. 9. 접수 제151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등기소 1987. 3. 17. 접수 제5975호로 1987. 2.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합병된 토지의 등기부에 위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옮겨졌다.

마. 한편, R은 1941년경 사망하여 양자인 S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S은 1972. 12. 20. 처인 T과 그 사이에 낳은 자녀인 원고 B(개명 전 U) 및 이혼한 전처 V과 사이에 낳은 자녀들인 원고 A, 원고 C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