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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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약정금 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약정금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와 관련하여 그 지상 공작물 철거 및 지상 작물 수거, 토지 인도 및 그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나머지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포함된 경남 거창군 D 임야 51,273㎡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임야와 맞닿아 있는 E 임야 35,474㎡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1. 11. 29. 피고 C에게 가항 기재 피고 B 소유 임야 일부와 이 사건 제1토지 부분 합계 9,917㎡를 임대차 개시일 2012. 1. 1., 연 임대료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그 지상에 인삼 재배를 위한 공작물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인삼을 재배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가항 기재 각 임야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2014년 9월 대한지적공사 경상남도본부 거창군지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한 후 측량비 863,500원 중 절반씩(431,750원)을 각각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상남도본부 거창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