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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15.선고 2017구합56063 판결

국적회복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6063 국적회복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2.1) 원고에게 한 국적회복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본명은 B로, C일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흑룡강성에서 출생한 한국계 중국인이다.

나. 원고는 1995. 10, 27. A(A, D생)라는 명의로 대한민국 국민 E과 위장결혼을 하여 외관상으로는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요건인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

하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아 1996. 4. 24. 구 국적법 제12조 제7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다. 원고는 1999. 8. 18. 피고에게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9. 11. 13.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원고가 허위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적용하여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처분은 2016. 1.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4.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2. 기각재결을 받았다(재결서는 2016. 12.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0년간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면서 15년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다.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도 대한민국 내에 입국하여 원고의 가족, 재산 등 생활기반은 대한민국 내에 있고, 중국에서의 생활기반은 전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원고의 생활기반을 모두 박탈하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 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국적회복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국적의 의미, 국적회복허가의 내용과 특성, 국적회복허가 취소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등을 고려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뿐만 아니라 국적회 복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참조).

2)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원고의 행위는 불법성의 정도가 크고, 국적과 출입국 관리행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창설하게 되는 국적취득제도의 성격상 그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흠을 바로잡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는 최초 국내에 입국할 때 브로커를 통해 A라는 이름으로 E과 결혼하였다는 증명서를 교부받아 활용하였다. 원고가 국내에 구축한 생활기반은 원고가 불법으로 취득한 국적에 기초한 것이어서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 원고에 대한 국적회복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원고는 중국의 국적법에 따라 중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후 귀화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801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원고가 잃게 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보면, 공익보다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태흥

판사박용근

판사이정훈

주석

1)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2016. 1. 13.'은 국적회복허가 취소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이고,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처

분일자는 2015. 10. 2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