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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고정38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에 있는 ㈜ G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아복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0.부터 2014. 5.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8,334,3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0.부터 2014. 5.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750,383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11,877,2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인 진술서(H)

1. H, I의 각 진정서

1. 각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