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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2.11 2019고정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경남 함양군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일반고추 15근, 청량고추 30근을 110만 원에 주면 며칠 후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으며, E에 대한 채무 523,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받더라도 며칠 안에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추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