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노9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마치 재력가인양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무려 14회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실형 10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전재산을 잃게 되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