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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3고단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F에게 2,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 ‘I부동산’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I부동산’의 실장으로 일하던 직원이다.

1. 사기 J은 2010. 2.경부터 서울 성북구 K, L, M 토지(이하 ‘N 토지’라 약칭함)를 토지 소유주 O 등 3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0. 5.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로 위 토지가 개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비오톱 1등급’ 지역(절대보존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0. 7.경 사업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사업 진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N 토지의 위와 같은 현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토지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개발 준비절차가 진행되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주도로 위 N 토지의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10. 하순경 부천시 오정구 P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도배공사를 하러 온 피해자 Q에게 “서울 N에 950평에 달하는 대지가 있고 그 대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엄청난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나는 현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놓은 상태인데, 당신이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우리가 합계 3억 원을 투자하면 전체 수익금의 40%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대지에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기 전에 건물 내장 도배공사를 해야 하는데 당신이 그 공사 전체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투자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에는 위 N 토지에 관해 어떠한 투자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비오톱 1등급 제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