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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11677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8. 22. 17:10경 소외 D는 E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가스충전소 앞 왕복 6차선, 편도 3차선 도로 중 상봉사거리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 중앙버스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를 횡단하던 원고 A를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원고 A는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불유합 및 좌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회는 피고 버스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 운전자인 D의 전방주시와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흥안운수 주식회사는 피고 버스의 운행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회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버스의 운전자는 아무런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모습 가) 왕복 6차선, 편도 3차선 도로 중 양측 1차로는 중앙버스차로로 운영되고 있고, G가스충전소 앞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피고 버스 주행 방향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다.

나 위 버스정류장에서 약 80 내지 100m 전방에는 원고 A가 횡단한 이 사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