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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522239

주권발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각 16,667주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동양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동양13호 특허기술사업화조합(이하 ‘원고 동양13호 조합’이라 한다

)은 원고 회사가 투자목적으로 설립한 투자조합이다. 2) 피고는 1986. 12.경 전자부품, 스프링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동양13호 조합 등과 피고 사이의 주식인수계약 체결 1) 원고 동양13호 조합과 동양12호(인천) 벤처투자조합(KFOF05-10, 이하 ‘동양12호 조합’이라 한다

)은 2009. 3. 5. 피고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발행하는 보통주식 33,334주를 원고 동양13호 조합과 동양12호 조합이 각 16,667주씩 1주당 90,000원, 신주 납입기일 2009. 3. 10.로 정하여 인수한다.’라는 것이다. 2) 원고 동양13호 조합과 동양12호 조합은 2009. 3. 10. 각 주식인수대금으로 약 15억 원 상당을 납입하였다.

피고는 2009. 3. 11.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 총수를 100,000주에서 133,334주로 변경하였다.

다. 동양12호 조합의 해산과 원고 회사의 자산 양수 1) 동양12호 조합은 2013. 12. 13. 조합청산결의를 하였고, 그 결의에서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 회사가 위 조합 소유의 피고에 대한 주식 16,667주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3. 12. 19. 피고에게 위 조합으로부터 16,667주를 양수하였다고 통보하면서 명의개서를 요청하였다.

3)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2014. 1. 6. 기준으로 총 발행주식 133,334주,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수가 각 16,667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