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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1고단40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을 통해 2009. 6.경 피해자 E에게 F 건설사업과 관련한 철거공사를 소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수목이식공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철거공사 뿐 아니라 수목이식 및 벌목공사도 도급 줄 수 있다. 수목이식공사의 계약부터 준공까지 편의를 제공할 테니 수수료 5,000만원 및 수목이식공사보증금 3,000만원을 달라. 공사는 늦어도 2개월 내에는 시작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목이식공사를 하수급한 G에게 위 공사를 진행할 업체로 피해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독점적으로 위 공사를 주선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는 위 F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분열로 인해 그 착공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단가도 낮아 이미 G이나 G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한 H(주)의 대표이사 I에 의해 사실상 포기된 상태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목이식공사 보증금 등을 G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수목이식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수수료 명목으로 B의 계좌로 2009. 6. 19.경 1,000만원, 2009. 7. 2.경 4,000만원(실제 송금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그 중 8,000만원은 철거공사 보증금이고, 3,000만원은 수목이식공사 보증금임)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9. 7.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 F 건설사업 중 수목이식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