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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33885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717,062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D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7563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7. 피고에 대하여 D 주식회사에 162,690,571원 및 그 중 49,717,062원에 대하여 201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9. 18.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 채권’이라 한다

). 2) D 주식회사는 2015. 2. 17.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판결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9.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20. 5. 6.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20.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수금 49,717,0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현재 그 실체가 없고 잔존재산도 전혀 없다.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F는 파산 선고(춘천지방법원 2009하단2712) 및 면책 결정(춘천지방법원 2009하면2711)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4. 30. 자 90마672 결정 참조). 그리고 피고의 대표청산인이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