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735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양산시 F 도로 84㎡' 중 별지 기재 각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양산시 G 대 190.9㎡, 선정자 H은 양산시 I 대 136.3㎡, 선정자 J는 양산시 K 대 138.5㎡를 소유하는 사실, 위 토지에 인접한 양산시 F 도로 84㎡'는 L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L은 사망하여 피고들은 이를 별지 기재 각 지분으로 상속한 사실, 피고들 공유 토지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소유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피고들 공유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고, 피고들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들 공유 토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매수하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