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4,265,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26. 케이디에이인베스트먼트펀드원 주식회사 명의로 청구금액 91,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귀속되었다. 채권양도인을 ‘원고’라 통칭한다), 2002. 5. 9. 한국자산관리공단 명의로 청구금액 23,173,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피고에게 피보전채권이 귀속되었다. 채권양도인을 ‘피고’라 통칭한다), 2002. 11. 21.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2017. 11. 27. 120,050,000원에 낙찰되어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117,785,580원이 아래와 같이 배당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8. 3.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낙찰 당시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인증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가 가압류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 참가할 수 있는 채권금액은 가압류금액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채권금액은 91,000,000원, 피고의 채권금액은 23,173,000원이 된다.
피고(한국자산관리공단)의 가압류채무자인 A에 대한 채권 중 가압류금액 23,173,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23794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채권금액은 23,173,000원이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기 전에 가압류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우열이 없으므로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