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502동 805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었고, 자신의 자금 없이 2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계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유용을 하였기 때문에 계원들이 계금을 탈 때에는 태워줄 계금이 부족하여 사채까지 동원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시켜 그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고 약속대로 계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9.경까지 각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0일~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