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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41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라는 마사지 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2. 17. 경 위 마사지 숍에서 D을 상대로 안 마료를 받고 손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9.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 회당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안 마료를 받고 안마를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2. 26. 20: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숍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여러 차례 다니던 피해자 D( 여, 46세) 가 평소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신체형 자율신경 기능장애로 인해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근육 경직이 나타나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등 자율 신경계 항진 신체 증상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위 업소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 두 눈을 가린 채 일회용 팬티만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오일을 바르고 두 다리를 모아 가슴 쪽으로 당기게 하는 등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일회용 팬티를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지병,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옷이 다 벗겨진 채 누워 있다는 공포심 등으로 인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피해자), E( 피해자의 언니) 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회원 명부,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F 내용 등, 피의자와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