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9:45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교차로를 홈 플러스 익스프레스 방면에서 강동 종합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교차로 진입 전 우측에 ‘ 정지 (STOP)’ 및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판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는 정지선과 함께 ‘ 정지’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H(8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 화물차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약 2미터 정도 끌려가게 해 즉석에서 ‘ 외상성 폐 손상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진행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