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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858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2,956...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서구 D 소재 E병원(대표자 피고)에서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6년 3월경 기업회원용 비씨카드(공용카드) 1장을, 2007. 3. 28. 고용산재보험결제전용 기업회원용 신용카드 1장을 각 발급받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사용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가항 기재 신용카드의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2011. 11. 3. 원고(변경 전 명칭 : F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2015. 7. 31. 주식회사 G에게, 주식회사 G는 2016. 5. 1.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고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2014. 9. 4. 기준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2,956,561원(= 원금 14,196,003원, 미수이자 1,269,737원, 연체이자 7,490,821원)이고, 위 채권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2017. 6. 21.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양도통지서를, 2018. 6. 25. 제1심판결의 승계집행문을 수령하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8. 8. 6.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