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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경 중국 베이징에 있는 C 학교에서 피해자 D에게 ‘98,000 위안( 한화 약 1,700만 원) 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인 E의 C 학교의 입학관련 선수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학교에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이 1,000만 원 있었고,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다른 학생의 학비도 납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98,000 위 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5. 23. 경 서울 종로구 F 건물 1101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중국어로 ‘ 중국 왕부학교, 수신인 E, 입금 내역 학비 50%, 인 민폐 9만 8,000원 정, 대금 수신인 G’ 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C 학교 직인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중국어로 ‘ 입학 통지서, E 학생, 우리는 당신의 입학 소식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당신의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당 교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본교에서 10 학년 고 중생( 고등학생 )으로 입학을 결정하였습니다,

C 학교, 2016년 9월 1일’ 이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C 학교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학교 명의의 영수증 1 장, C 학교 명의 입학허가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10. 경 서울 종로구 F 건물 1101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처에게 제 2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