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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5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뭐꼬."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위를 폭행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그곳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위 경찰관의 다리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