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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0 2014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27경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신달교차로 신창진입로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아산시 C에 있는 아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본,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