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2 2016고단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02:00 경 진주시 C 아파트 405동 102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0세) 이 낯선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려는 경남 진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를 제지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 로 배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인 처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한 상처도 중한 편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