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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8 2013고정3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이다.

따라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 안양시 만안구 B, 407호에서 등기우편으로 2012. 11. 12.부터 2012. 11. 14.까지 25경비연대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