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34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유 재산이 없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자 이전에 피고인과 같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한테서 투자금과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언니가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 그 언니에게 투자하면 부동산 경락 때 투자원금의 최대 2배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 3월 말까지 5천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언니를 통하여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한테서 같은 해
3. 7.경에 부동산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5,34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 권고형량: 6월 - 1년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전력 없음, 생계비 소비)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미합의) 긍정적 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 생계비 소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