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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7.05 2017가단3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도 영월군 D 대 212㎡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독주택 67...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이 1955년경 강원도 영월군 D 대 212㎡ 지상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독주택 67.3㎡(단독주택 38.6㎡, 부속사 28.7㎡)를 신축한 사실, 원고는 2012. 5. 30.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단독주택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B은 철거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한다면 위 단독주택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와 협의하여 그 비용의 분담을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