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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4 2016고단5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467』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말경 AD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AC가 투자자를 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공동투자유치를 제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12.경 중국 심양에 있는 AE호텔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법인의 대출서류를 나에게 주면, 그 서류로 은행에서 미국화폐 200만 달러를 대출받아 주겠다. 대신 위 대출에 앞서 미리 미국화폐 200만 달러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은행 대출 수수료 5,6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경 ‘은행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 A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75만 원, A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25만 원 등 합계 5,6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26.경 중국 심양에 있는 AK호텔 1405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주식회사 AF” 외에 개인사업자 4개소(AL, AM, AN, AO) 명의로 미국화폐 200만 달러를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 그 대신 미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은행 수수료 8,4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