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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8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일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4회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이 충분히 참작되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