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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노15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G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G의 일부 진술과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님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C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 C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F,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과정에서 획득한 경품을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