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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구단216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 육군에 입대하여 2013. 10. 2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사격훈련을 하다가 시야와 물체가 깨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 2013. 1. 20.경 국군양주병원에서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를 진단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6.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17.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요건재심사 결과 통지를 받았고, 다시 위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고도근시였을 뿐 다른 안과 질환은 없었다.

원고는 입대 후 사격훈련 과정에서 총기 반동으로 우안 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을 받는 등 고된 훈련으로 인한 과로가 겹쳐 이 사건 상이를 진단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