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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3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8. 3. 05:10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에 있는 호프집 앞길에서 이전 피고인이 음주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침을 뱉어 머리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같은 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임감을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를 향해 소지하던 비닐 파일철을 던져 얼굴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7:59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뜯어내어 변기 위에 내려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내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및 자해 관련) 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