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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6나3140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1. 10. 15.부터 2012. 10. 31.까지 피고 회사에게 889,943,918원 상당의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178,270,3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78,270,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피고 회사는 법인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C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인 피고 C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비록 외견상으로는 피고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피고 회사와 그 배후자인 피고 C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피고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인 피고 C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배후자인 피고 C 역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78,270,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11. 10.경부터 최소한 2012. 8.경까지는 2016. 5. 17.자 피고 준비서면 제2면 참조 “2011. 8.경까지”는 2012. 8.경까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인쇄물을 납품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2012.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인쇄물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 중 178,270,368원이 남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