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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04 2018고단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5: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입암면 방전 리 흥 구교 인근 도로를 같은 군 입암면 방면에서 청송군 진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75 세) 운전의 E 봉고 프런티어 탑 차의 운전석 문짝 및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탑 차를 수리 비 1,679,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23: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 산리에 있는 경북 능금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 05:10 경 같은 군 진보면 고현 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조회 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