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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부분에 대하여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및 증 제 1호 몰 수),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및 E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것이지, 피고인 자신 또는 그들 로 하여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