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15: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 놀러 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래”라고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