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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59177

견책처분 및 징계부과금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2014. 2. 28.까지 B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현재 C여자중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이다.

원고는 2012. 7. 10. 당시 B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 총무인 D로부터 현금 70만 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2012. 9. 18. 학생회 회장단 어머니회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이하 ‘이 사건 과일선물세트’라 한다)를 배송받았다.

[징계사유] 원고는 2012. 7. 10. D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았고, 2012. 9. 18. 학생회회장단 어머니회 명의로 과일선물세트(13만 원)을 받아 학부모로부터 총 83만 원의 금품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1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7. 위 처분을 견책처분 및 징계부과금 7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2013. 12. 1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현금 및 과일선물세트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위 현금을 교부받고 난 후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에 규정된 금지된 금품의 처리방식에 따라 행동하였다.

과일선물세트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수령이 허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