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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4 2020가단775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833,82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9년 8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피고에게 LED 조명등 등을 납품한 사실, 2020. 2. 29.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61,833,8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1,833,8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