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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61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D 2011. 4. 21. 작성 2011년제20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4. 13. 피고로부터 9,910만 원을 차용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원고 A은 같은 달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E, 차용금 2억, 변제기 2011. 5. 31., 연대보증인 원고 A, 보증한도 1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D 작성 2011년제2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2012. 3.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B, 차용금 2억 원, 변제기 2012. 9. 12.’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D 작성 2012년제369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원고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라는 사유를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형사재판의 1심 판결 선고 이틀 전인 2012. 8. 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피고와 사이에 8,000만 원을 8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기재는 위 차용증에서 나타난 향후...